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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입법예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 관리자
  • 2020-04-01
  • 8,345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및 일학습병행 자격 등과 관련,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3.31)
 - 지난해, 8.27. 제정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8.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1일까지 국민,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 제정되어 올해 8월 28일 시행을 앞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학습병행의 품질을 관리하고, 참여기업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학습병행은 사업주가 청년 등을 먼저 고용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현장훈련(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하고,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보완한 후,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다.

제정안은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및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학습병행 정책의 기본 방향과 확산 및 지원에 관하여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한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기업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와 훈련시설.장비를 확보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학습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불기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현장교사의 자격을 현장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도제식 현장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현장교사 등급제 도입의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주는 고등학교 등의 정규 교육과정,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학과 과정, 폴리텍 등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을 학습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학습근로자는 국가가 부여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부평가를 모두 통과한 후 외부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정안은 이 밖에 여러 종류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같이 일학습병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금번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8월 28일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및 교육훈련 기준,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부여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 lawmaking.go.kr)과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일학습병행정책과  남호재 (044-20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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