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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신청자 중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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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용 | 무료 |
URL |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562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
문의 | 02-3019-6613 / chemisc@chemisc.or.kr |
첨부파일 1 | 참여 교육생 모집공고4차.pdf (79.2K) |
환경부((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화평법 및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8일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 사업개요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화평법 시행 등 화학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3개월)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교육일정) 교육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실시 (모집인원) 00명 (교육방법) 각 참여기관에서 3개월간 인턴십(주 5일, 8시간 근무) 실시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 위해성자료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 GLP 기관 : 환경유해성시험 등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 일반화학기업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실무 ○ 신청자격 관련학과 재학, 휴학, 졸업(예정) 또는 자격증소지자 중 3개월간 교육이 가능한 자 ※ 화학, 화학공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등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우대 ※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매월 120만원/인 수준 교육지원금, 참여기업 취업연계 기회 제공 등 ○ 모집 일정 (서류전형) 공고일 ~ 8.14 16:00까지 (모집절차)
※ 단계별 합격발표는 개별유선·문자안내 진행 ※ 설명회 시 화평·화관·제품법 등 관련법률 사전교육이 진행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제출방법) “참가신청서<붙임1>” 및 자기소개서(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제출·문의처) 협회 교육기획팀 (chemprof@kcma.or.kr, 02-3019-6613) ○ 기타사항 모집대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모든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제출무효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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