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합니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혁신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 「의료기기산업법」은 그간 국민건강에 기여해 온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 (의료기기 기업현황, ’18年) 총 3,283개 기업 중 81%가 매출 10억 원 미만
-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제품 개발‧사업화와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가 있다.
○ 이번 시행령 제정은 「의료기기산업법」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에 따른 것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기산업 시행계획 수립 등(제3조)
-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방법·절차
②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제4조∼제7조)
-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적인 안건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유형별 구분 등(제2조, 제9조∼제13조)
- (인증대상)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기업
* (500억 원 이상) R&D투자 6% 이상, (500억 원 미만) R&D투자 8% 또는 30억 원
*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도 인증대상(법 제2조 제3호 다목)
- (인증기준) 연구개발 전담인력·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개발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등
- (유형별 구분)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혁신 선도형과 혁신 도약형을 구분하여 운영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형별 구분·인증(안) >
인증 유형 | 인증 대상 | 인증방법 | |
혁신선도형 | 500억 원 이상 기업 | (R&D 투자 비중)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 |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결정 |
혁신도약형 | 500억 원 미만 기업 | (R&D 투자 비중) 연간 30억 원 또는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 | |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업 |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절차 >
혁신형 기업 인증 신청공고 | → | 신청 접수 | → | 서류 검토 | → | 인증신청 기업 평가 | → | 인증 기업 공고 |
보건복지부 |
| 종합지원센터 |
| 종합지원센터 |
| 산업육성 위원회 |
| 보건복지부 |
* 혁신형 기업인증·운영 실무는 종합지원센터 업무로 위임(법 제33조)
④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제14조)
- 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 등의 개선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분야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분야 | 정책 목적 |
1.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적용 분야 | 혁신기술 개발 촉진 |
2. 안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