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을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 - 바이오 분야 으뜸기업 발굴·육성, 해외 M&A 등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하여 고시*함
* 고시명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ㅇ 산업부는 ‘22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22.3.3)에 따라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 (반도체) 17개 (디스플레이) 10개, (자동차) 13개, (기계금속) 38개, (전기전자) 18개, (기초화학) 4개
ㅇ 우선,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상반기 중 추가하는 것임
< 핵심전략기술 추가 대상기술(4개) >
분야 | 대상기술 |
사. 바이오 (4개) | 1) 백신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기술 : 백신제조용 핵산(mRNA, DNA 등),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
2)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 :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기술 | |
3)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기술 :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제조용 세포,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 |
4)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 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기기(바이오리액터, 담체) 및 배지 제조기술 |
□ ‘핵심전략기술’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ㅇ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됨
□ 핵심전략기술 선정기준(법 제12조제2항)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ㆍ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핵심전략기술·품목*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세63조~제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지원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장비
□ 산업부는 기업의 보유기술·품목 또는 국가기술개발 과제가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를 운영함
ㅇ 확인 신청은 소부장넷(www.sobujang.net)을 통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분야별 소위원회 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매월말 핵심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며,
ㅇ 특례 지원은 해당기업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각 특례제도 소관부처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함
< 핵심전략기술 확인 및 특례 적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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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신청 | | 전문가 검토 | | 심의 | | 결과 통보 | | 특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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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산업부 |
| 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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