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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영향조사 실무자용 안내서 발간

  • 관리자
  • 2022-04-04
  • 3,913

▷ 현장 중심의 내용 수록, 영향조사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자 눈높이에서 소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실무자들이 화학사고 영향조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를 3월 30일 발간한다.

* 화학사고 발생 이후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이 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

 

이번 안내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업무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의 역할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한 복잡한 화학사고 영향조사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도 수록하여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내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및 실시기준,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조사대상 및 방법, △피해규모 산정기준, △조사결과 보고서 구성 및 내용, △주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및 실시기준'은 조사의 목적과 실시주체, 근거법령, 진행절차와 영향조사를 수행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었다.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은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조사위원의 자격과 분야별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다.

 

'조사대상 및 방법'과 '피해규모 산정기준'에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건강, 환경매체, 생물자원 등 분야별 피해인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 밖에 영향을 주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실시 기준*에 해당되면 조사가 진행된다.

* 대규모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인명피해(사망 또는 입원환자 발생 등) 영향이 발생한 경우, 환경피해(어류폐사 또는 농작물 고사 등), 사고물질농도의 급성노출기준치 초과, 지자체 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화학사고 영향조사가 결정되면,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이 구성되어 조사에 들어간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해 관계기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며, 평상 시에도 화학사고 영향조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비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권역별 5개 거점병원(순천향대 구미병원, 단국대병원, 울산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사고·테러 건강영향조사 지원센터를 구축·운영 중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영향조사와 관련된 기술 지침을 마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도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 사례를 추가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현장중심으로 구성되어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으로 중·소규모의 화학사고에도 적극적으로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더 두터운 화학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 

        2.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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