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ISC
이미지
이미지TOP

로고



커뮤니티

뉴스큐레이션

플라스틱 오염저감, 탄소국경조정(CBAM) 등 환경조치 대응강화를 위한 WTO 차원의 노력에 동참

  • 관리자
  • 2021-12-17
  • 4,026

플라스틱 오염저감, 탄소국경조정(CBAM) 등 환경조치 대응강화를 위한 WTO 차원의 노력에 동참

 

- WTO「무역과 환경」논의 관련 각료 공동성명 참여 -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는 ‘21.12.15(수) 09:30(제네바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WTO 「무역과 환경」논의와 관련된 각료 공동성명(Ministerial Statement)을 발표하였음.

 

□ WTO는 지난 ’95년도 설립 이후부터 무역과 환경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음(WTO “무역과 환경(Trade and Environment)” 논의)

 

* WTO 협정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도하라운드에도 ①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②다자무역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와 WTO 협정간의 관계 등 협상의제가 포함

 

□ 특히 파리협정체제 이행의 원년인 금년에는 탄소중립이 각국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차원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아짐

 

ㅇ 이에 따라 WTO에서도 올 한해 동안 향후 “무역과 환경” 논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결과, 금번 각료 공동성명에 합의하게 되었음

 

□ 금번 공동성명은 WTO 내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 간 협의체인 ①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②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참여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주요내용

주요 참여국

①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 (TESSD)

각료 공동성명

 


※ (WTO TESSD) : WTO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 WTO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1 발족한 복수국간 협의체

 


 ▴ (향후 논의방향)

 


 각국의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WTO 합치성 도모 등 목적)

 


 환경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 촉진방안 모색

 


 모범관행 발굴 및 협력기회 확인

 


 ▴ (논의계획)

 


 ’22년 중 4회 회의 개최 후 동 결과를 바탕으로 MC-13 까지의 추가적인 논의계획 마련

한국,

미국중국일본, EU, 러시아스위스, 노르웨이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총 71개국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

(IDP)

각료 공동성명

※ (WTO IDP) : Informal Dialogue on Plastics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

 


 - 플라스틱 오염방지를 위한 무역의 역할 모색을 위해

 ‘20.11 발족한 복수국간 협의체 

 


▴ (향후 논의방향)

 


 공통 이해 분야 (플라스틱의 세계적 교역에 대한 이해 제고지속가능한 플라스틱교역에 효율적 접근개도국·LDC·소규모도서국가 수요 반영 등작업 강화

 


 여타 국제적 절차 참여·타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모범관행을 확인하고 경험 공유 (무역 협력을 통한 불필요·유해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 지원플라스틱 오염 저감 기술 활용상품·서비스 교역 촉진 관련)

 


  - MC-13까지 구체적·실용적·효율적인 결과물 도출 노력

한국중국일본, EU,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러시아스위스노르웨이태국,

피지 등

 


총 67개국

 

□ 우리나라도 상기 2개의 공동성명에 참여하였음

 

ㅇ (TESSD) 우리나라는 WTO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중요성에 선제적으로 공감하면서 동 협의체 출범 시(‘20.11.)부터 원 참여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금번 공동성명의 핵심요소인 ①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②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증진은 우리나라가 TESSD에 제출한 제안서(’21.3월) 상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임

 

- 특히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의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CBAM) 제도 등 개별국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다자적인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ㅇ (플라스틱 대화) 그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 순환경제* 달성 및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국제적 관심분야로 부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대체품 모색, ▴해양 플라스틱쓰레기 저감 등의 정책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WTO도 무역을 통해 이러한 전 세계적 노력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참여를 결정함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로, 자원채취-대량생산-폐기 중심의 기존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제시

 

ㅇ 2개 성명 모두 향후 WTO에서의 환경분야 규범화 진전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는 성격으로서 법령, 제도개선 등을 통한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성격은 아님

 

□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WTO 차원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향후 방향성을 정립하여 추후 환경 분야 국제통상 규범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내년 이후 WTO에서의 관련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린 시장 선점, 탄소국경조정(CBAM) 등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 등 측면에서 국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국제논의에 대한 기여를 통해 WTO 등 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