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11개 과제 지원
□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신사업 창출 등을 이끌 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술개발 지원
□ 총 11개 과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억원(2년간) 지원
* 1차(상반기, 24개 선정) : 총 347개 지원(경쟁률 약 15: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도울 ‘스마트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사업'의 하반기 지원과제를 5월 26일(수)부터 6월 2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전용의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상반기(1차)에는 총 347개 과제가 신청해(경쟁률 약 15:1)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으며, ①기업 내부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해 가상 사무실을 구성하고 사용자 아바타를 통해 의사소통과 협업 등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 ②세차, 세탁 등 동네 소상공인들의 정기구독 주문‧결제, 이익분배를 지원하는 스마트 계약 솔루션 등이 선정됐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기업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하는 수요기업 매칭형, 서비스 중소기업이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급기업 단독형, 다수 공급기업 간 기술 융합을 통한 협업개발을 지원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계획이다. 총 11개 과제를 선정해 수요기업 매칭형과 공급기업 단독형은 과제당 5억원까지, 컨소시엄형 과제는 ‘참여기업수(최대 3개)x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년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6월 7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502)으로 문의
□ 지원규모 : 60.44억원(사업비 58.75억원, 기획평가비 1.69억원), 35개 과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 출연금 비중을 80%로 상향 조정 예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화에 활용되는 솔루션의 신규 개발 및 기존 솔루션 고도화 개발 지원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예시)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정책과 김영철 사무관(042-481-44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