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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처벌 인식조사, 일터 코로나19 대응연구 등 6개 연구내용 수록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 이하 ‘연구원’)은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최근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돕기 위해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안전보건 이슈리포트」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쟁점이 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의 코로나19, △화학물질 관리제도, △근무환경(워라밸; Work·Life Balance) 등 4개 이슈에 대해 6개 연구를 담았다.
6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로, 2019년에 실시한 국민 1천 명 대상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았다.
조사결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해 형을 정함에 있어 권고되는 기준, 즉 양형기준 ‘징역 6개월 ~ 1년6개월’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58.9%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1.7%는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 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연구도 담았다.
‘코로나19 방역·소독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이라는 연구에서는 소독제 혼합의 위험성을 정리하였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활용법과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는 화학물질규제, 유럽과의 근로환경을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워라밸 수준에 대한 연구도 포함됐다.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는 반기별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2007년 9월에 창간했다.
모든 리포트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 외에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안전보건 이슈리포트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최신 이슈와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부 김혜민 (052-70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