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예술인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 강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 정비 등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044-202-7073),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백석현 (044-202-7371),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044-202-7637), 공무원노사관계과 고병현 (044-202-7648), 산재보상정책과 이계승 (044-202-7714),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044-202-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