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상생과 혁신의 일터를 만들고, 분규와 갈등이 없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우대 선정
◦ 노사분규 발생, 일터혁신 컨설팅 수행이력 사업장(최근 3년 이내 (’18 ~ ’20년)) 등
◦ 사업장 소재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추천 사업장
◦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지분율 50% 이상)
□ 지원 금액
구분 | 단위사업장 | 단체사업장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
금액 | 최대 3천만원 | 최대 4천만원 | 최대 3천만원 |
* 최근 3년(2018년~2020년) 내 지원받은 경우 차감 지원(2회차 70%, 3회차 50% 지원) |
□ 자체 비용 부담
◦ 프로그램 총 예산액(국고보조금과 자체 부담 비용의 총합) 기준 산정
구분 | 단위사업장 | 사업장 단체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
10% 이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만 포함 | 광역, 기초 |
30% 이상 | 대기업ㆍ공공부문 | 대기업ㆍ공공부문 포함 | - |
* 중소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별도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체 비용 편성 불가(지방비 편성) * 자체 부담 의무조항 미준수 시 해당 비율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음 |
□ 지원절차 및 심사기준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 | 통합 심사 | ⇨ | 선정ㆍ지원 |
◦ 심사기준: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 프로그램 충실성, 노사협력기여도, 벤치마킹 활용 가능성, 사업 참여 적극성, 기대 성과 등
□ 지원대상
◦ 단위 사업장, 사업장 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 지원기간
◦ 1년 (협정체결일 ~ 당해년도 11월 15일)
□ 지원내용
◦ 노사관계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간담회 및 노사화합행사 등
◦ 지원대상 프로그램(아래 분야 중 2가지 이상 포함)
분 야 |
1. 공생발전 -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 원‧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
2. 정규직‧비정규직 협력 증진 -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 비정규직‧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
3. (고용노동분야) 정책적‧사회적 이슈 -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
4.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자격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단위·단체 사업장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 제외사유: 목적 외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지원협정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 또는 사업 중도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등
◦ 신청요건: 사업 수행에 대한 노사대표 합의 후 공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