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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에 발맞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추진

  • 관리자
  • 2022-10-24
  • 1,081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에 발맞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추진

- 150개로 확대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 기업 대상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을 10.25()부터 공고하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서,

 

ㅇ ‘21년 1월 처음으로 22개 기업을 선정하고, ‘22년 1월 2기 21개 기업을 추가 선정하였으며이번에 3기 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다.

 

<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 개요 >

 

 

 

◇ 신청기간 : ‘22. 10. 25.() ~ 12. 09.()

 

◇ 지원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기전자기계금속기초화학바이오(추가)

 

◇ 신청요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중견·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2.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비중(3% 이상)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등록특허 5건 이상)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4인 이상)

 ④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으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3억원 이상)

 

□ (지원요건소부장 으뜸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지원하며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금번 공고 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3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2022.10.18.) 참고

 

* 핵심전략기술 확인 신청기간 : 2022.10.20() ~ 11.09() 18:00까지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 053-718-8421, 8451, 8428, 8446

 

ㅇ 아울러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부장 강소기업(중기부 선정)에 선정되어 중간평가 결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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