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제2020-123호) 일부개정을 첨부와 같이 게제합니다.
[개정내용]
제23조의2(유급휴가 훈련 지원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요건 및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지원수준, 지원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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