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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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환경부공고 제2020-373호환경부장관
◎ 발제요약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범위를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조정(안 제26조, 별표 5의3)
○ 개정 내용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범위를 10배이내로 규정(안 제26조 개정, 별표 5의3신설)
2. 청정연료 사용 시 배출부과금 면제 범위 명확화(안 제32조)
○ 개정 내용
- 청정연료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배출부과금 면제 범위를 기본부과금으로 규정(안 제32조 개정)
3. 배출가스의 종류 보완(안 제46조)
○ 개정 내용
-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종류에 입자상물질과 암모니아를 규정(제46조제1호)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종류에 암모니아를 규정(제46조제2호)
4.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범위 명확화 (안 제62조의2)
○ 개정 내용
-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자금보조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설치·운영 범위에 포함(안 제62조2 개정)
5.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업무의 위임 (안 제63조)
○ 개정 내용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배출량의 검증체계 구축 업무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위임(안 제63조제4항 신설)
6. 환경공단에 업무의 위탁 (안 제66조)
○ 개정 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66조제1항 개정)
-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66조제5항 신설)
7.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별표 15)
○ 개정 내용
-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에 200만원,3차에 300만원 부과(별표 15제2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