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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환경부공고 제2020-37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4월 6일환경부장관
◎ 발제요약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검증체계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자가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근거 규정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신설하고, ‘20년부터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을 위한 서식(확정배출량명세서)에 질소산화물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발제내용1. 배출원 조사방법 등의 법률 근거조항 변경(안 제16조) ○ 개정 내용 - 배출원·배출량의 조사방법 및 산정방법 등의 법 근거조항을 기존 법 제17조제4항에서 법 제17조제5항으로 개정 2. 배출원·배출량 검증체계 마련(안 제16조의2) ○ 개정 내용 - 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의 배출원 조사자료 및 TMS, 사업장 자가측정의 배출량 자료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검증토록 규정 3. 대기배출시설 관리 전산시스템의 주체 변경(안 제36조) ○ 개정 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을 관리하던 전산시스템(SEMS)의 관리 주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변경4. 자가측정 결과의 제출(안 제52조) ○ 개정 내용 - 사업장에서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관련 서식에 맞춰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다만,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을 통해 자가측정값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에서 제외 5.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관리정보(안 제79조의8) ○ 개정 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관리 범위에 충전기의 위치, 상태정보 등을 규정(안 제79조의8 신설) 6.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 조정(별표18 비고 제13호) ○ 개정 내용 - 경유택시의 배출가스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에 대해 2015년 8월31일 이전에 출고되어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0년 또는 16,000km 적용 7.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6) ○ 개정 내용 - 사업자가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조작 행위 적발시, 타 입법사례*를 토대로 1차에 조업정지 90일, 2차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 * 대기법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도 거짓으로 측정결과 작성시, 1차에 조업정지 90일, 2차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 -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차에 경고, 2차에 조업정지 5일, 3차에 조업정지 10일, 4차에 조업정지 30일 -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2차에 경고, 3차에 조업정지 5일, 4차에 조업정지 10일 8. 확정배출량명세서 작성서식 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 개정 내용 - 법 제 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산정 방법 규정(별지 제14호서식 개정) ․법 제 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 산정 방법 ․법 제 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