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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관리자
  • 2020-04-17
  • 9,076

1. 개정이유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1, 2020. 2. 11. 공포, 2020. 8.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 절차(안 제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통보, 계획 수립 및 확정, 이행상황 점검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 균형성장촉진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5조제2)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5 25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363,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363, 팩스 042-472-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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