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변경
(제2020-242호)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변경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4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목적 및 방향
가. 정책목적
ㅇ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정책방향
ㅇ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ㅇ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
ㅇ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지원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