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상반기 수출유망기업 선정 계획 공고
□ 목 적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붙임 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참조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업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