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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 관리자
  • 2020-04-24
  • 8,528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수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국내외 출장워크숍집합교듁 등 연기 또는 취소

→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 워크숍교육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

 

ㅇ 소규모 모임사내 동아리 활동취미모임회식 등 금지

→ 가급적 자제

 

ㅇ 실내 휴게실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추가통근버스 매일 소독

※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는 5월 5일 결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1.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hwp

2. (외교부)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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