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3호(2020년 4월 27일)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장에서 긴급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신속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안 제6장)
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7일 전까지 제출(안 제20조)
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 기간 등을 포함하여 고용유지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