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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 관리자
  • 2020-05-25
  • 7,27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24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5. 

고용노동부 장관

 

 

 

[공고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목적)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

(사업규모) 2020年 2,324백만원 (3년 한시 사업)

(법적근거) 고용보험법25(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7

2.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지원요건) 2018年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조치 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3. 지원제외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제1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공고일 현재 퇴직근로자

(지원제외대상 업종 및 사업주)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일자리 함께하기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제한)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 제한

* 시간선택제신규고용, 고용장려금융자, 정규직 전환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은 중복지원 불가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4. 신청서 접수 및 방법

(일정) 1: 6.1~6.30, 2: 9.1~9.30

* 1차 공모시 예산소진되는 경우에는 별도 2차 공모는 추진하지 않고 당해 사업 마감

(신청방법) 사업주신청

* 다만, 신청서 별첨2(노동시간단축 확인서)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함께 신청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참여지급 신청서」 첨부자료 작성하여 관할관서에 직접 제출(우편팩스이메일 제출도 가능)

 

-신청 시 노동시간 단축 조치 및 실제 노동시간 단축 여부 등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노동시간 단축 조치 증빙서류,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기업 상황노동시간 단축 조치 서술 자료 등

(접수처) 관할 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지청:근로개선지도과)

5. 기타 안내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3, 7530)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업무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지청:근로개선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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