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임상시험 진입 및 품목허가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코로나19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 fds.go.k r )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