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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 관리자
  • 2020-03-31
  • 8,672

▲무급휴직자: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급


정부는 3.30(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노경민 (044-202-7027),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창주 (044-202-7419), 김진영 (044-202-7405),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이지수 (044-202-7375), 공정채용기반과  전윤아 (044-20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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