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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관리자
  • 2020-04-03
  • 9,838

관련링크 :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jsessionid=cP2Pd6OO5EtIb5QM15vCSnxyIdaYWApjPA2mo7EWNjoDUelK4T1w451C8wqJAC95.moel_was_outside_servlet_www1?bbs_seq=20200400138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하여 가족돌봄제도 지원 강화를 위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식 등 고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강화(안 제15조 및 별표5)
○ 지원대상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서 ‘1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 확대 지원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최소 2주기간 이상’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기간 설정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수준 인상
- ’20. 3. 1.~6. 30.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대하여 인상된 지원금을 적용(20년 추가경정예산 365억원 반영)
* (임금감소액 보전금) 주15~25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40만원 → 60만원, 주25~35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4만원 → 40만원으로 인상
**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40만원으로 인상
*** (대체인력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 → 80만원으로 인상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안 서식 13호)
○ 제도 개선에 따라 지원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지원금의 신청이 몇 차 신청인지 표기하도록 함(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 제도 개선에 따라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 대상이 되는 지원금이 우선 지급분인지 계속 고용 시 지급분인지를 표기하도록 함(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 제도 개선에 따라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은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지원금 신청 시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 신청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 (대체인력 인건비)

다. 기타 서식 정비(안 서식 5호, 6호) 

○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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