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및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 안내(산업통상자원부)
• 개요 :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수급애로 대응을 위해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일부사항 대상물질 확대 적용 및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
• 적용사항
① (패스트트랙) 화평법 관련 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한시 확대 적용(~‘21.12) 및 화관법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간 단축 품목 확대 적용(~‘21.12)
* 화평법은 시행령 개정 후 적용(‘20.6월 예정)
②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20.9)
•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 대상 : 수급위험대응물질 159개→공급망 관리품목 338개
* 각 기업 취급물질의 공급망 관리품목 해당여부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 패스트트랙 신청방법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공급망 관리품목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허가 기관 제출
• 관련문의
- 화평․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