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법 대비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관련 수요조사 협조 요청
식약처에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법률 제16405호, '19.4.30 제정) 관련
향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자 사 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하오니 관련있는 협회 회원사께서는 첨부파일을 작성하시어 4. 20(월) 오전 10시까지, koreabio5@koreabio.org로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