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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시행

  • 관리자
  • 2020-04-29
  • 12,539

관련링크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nuIit0cNitdlRQVkXc17jg0fsH7a6UHTlnZnzvptFwBzHih841DyAOBm0SNjw6fU.moel_was_outside_servlet_www1?news_seq=10932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시행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10분의 9까지 한시적 상향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인정 기준 구체화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0.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휴업ㆍ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내용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업무 특수성,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20.9.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간략한 확인을 통해 인정하고,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044-202-7223), 백경남 (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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