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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최대 10일)를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 추가 편성 국무회의 의결

  • 관리자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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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93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총 12만가구가 529억 규모의 수혜 예상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원 기간 확대 및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13일까지 총 64,648명이 접수하였다.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1백건이 접수되었는데, 4월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4월 10일 5,109건, 4월 14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4,164명(37.4%)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1,190명(17.3%), 서울도 총 10,114명(15.6%)으로 신청자가 각각 만 명을 넘어섰다.
그 외 대전.충청권이 총 7,326명(11.3%), 대구·경북권 총 6,631명(10.3%), 광주·전라·제주권 총 5,223명(8.1%)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였다.
4월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6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044-202-7477), 김주실 (044-202-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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