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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 관리자
  • 2020-04-10
  • 13,387

관련링크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2833

 

 

 

 

 

 

 

 

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 산업・과기・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 인건비 지원 및 연구비 부담금 완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ㅇ 이번 조치는 2020년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동 제고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이번 조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R&D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추진된다.

ㅇ 지원대상 기업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하여,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지원대상 과제는 금년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하여,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

 


ㅇ 지원내용은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부처별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 지원내용에는 부처공통 지원내용과 특정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내용이 있는데, 먼저 부처공통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2조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➋ 둘째,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35%→20%, 현금비중: 최대60%→10%,(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50%→35%, 현금비중: 최대50%→10%

 


- 동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어 이로 인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부처별 민간부담완화(현금부담) 전망 : 과기부 426억원(137억원), 산업부 6,538억원(5,117억원), 중기부 2,960억원(2,960억원)

 


< 중소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및 현금비중 변경 기준 >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中 현금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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