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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 관리자
  • 2020-04-16
  • 14,501

관련링크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JXnlmXQEtgylIaXgY3Z1X5xrt4DJiUJ9QwyJCyHE1Bb7a03J4e6vwiCm7QtQoJw9.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10896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도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하여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2020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보험재정부 박정은 (052-704-7245), 부과운영부 여지현 (052-704-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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