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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기간 단축 첫 적용

  • 관리자
  • 2020-04-07
  • 13,832

관련링크 :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363780&menuId=286

 

▷ 부품·원자재 생산 시설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 인·허가 조속 처리

    - 평상 시 대비 장외영향평가서·취급시설 검사 기간을 최대 30일 단축 

▷ 환경부 차관, 업체 방문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 논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패스트트랙)한 바 있다.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전북 소재)으로,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 해당 기업의 요청으로 인해 회사명 비공개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검토기간을 평상 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하여 조기 완료(4월 6일)했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처럼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받는다.

* 콜센터 ☎1670-7072 또는 이메일 ask16707072@korea.kr

 

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4월 7일 오후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을 받은 해당 중견기업을 방문하여 단축신청에 대한 적용 결과를 알려주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설명, 화학물질 관리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사항,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홍정기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는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취급시설 검사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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