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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 관리자
  • 2020-04-07
  • 13,857

관련링크 :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363640&menuId=286

 

 

▷ 폐기물부담금 감면 '21.까지 연장,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축소

▷ 감면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량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 신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 시행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18.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19.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당해 연도 폐기물부담금은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부과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1.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1. 폐기물부담금('20.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일부)에 위치하거나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일시중단 등 피해를 입은 업체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 '자원재활용법' 개정('19. 11월 26일 개정, '20. 5월 27일 시행)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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