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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 관리자
  • 2022-12-12
  • 2,089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12월 12일 개정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월 12일에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고시는 검사기관*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비롯해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고무관(호스)을 사용토록 하는 등 현장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로서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  

 

또한, 비슷한 법령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보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하여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정광)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우 단순 덮개가 아닌 밀폐된 상태(날림먼지 방지조치)의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서 조명설비의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고, 긴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긴급세척설비 등을 업종·공정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시설 기준 등을 재정비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공정 특성을 고려한 반도체 제조업종의 맞춤형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의 수요조사를 거쳐 업종 및 장소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을 철저하게 담보하면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고시 주요 개정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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