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사업(제도) 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 정부연구개발사업 및 전임상, 임상,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 제도 온라인 안내 -
□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정부부처와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등 5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도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사업(제도) 설명회’를 9월 29일(목)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정부안 기준)과 단계별 지원 제도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여 정책 대상인 기업 등이 사전에 지원 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로, 2021년 9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세 번째 설명회이다.
□ 설명회에는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기업과 연구기관, 관련 협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지원 사업과 제도를 안내하고,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안내 내용은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특허청 등 5개 부처의 17개 지원사업(제도)과 5개 유관기관의 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 사업(제도)이다.
< 부처‧기관별 주요 지원 사업(제도) >
부처 | 지원 사업(제도) | 부처 | 지원 사업(제도) |
복지부 |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신속범용백신기술개발사업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개발사업 •백신기반기술개발사업 •RNA바이러스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치료제개발 •현장수요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 •백신 신속대응 플랫폼 구축 •K-바이오 백신 펀드 •백신‧원부자재‧장비 성능시험 지원 | 산업부 |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 |
식약처 | •제품화전략지원단 | ||
특허청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백신 관련 우선심사 제도 | ||
질병청 | •코로나19 백신 효능평가 지원 •코로나19 치료제 효능평가 지원 •병원체 자원 지원 | ||
유관 기관 |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기초 유효성 평가, 소동물‧영장류 실험, 독성평가 등 지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등 지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바이오 의약품(백신) 공정개발 및 기술 컨설팅, (비)임상시료‧상업용 백신 위탁 생산 및 품질검사 지원 등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바이오 의약품(백신) 공정개발 및 품질 시험, 위탁생산, 보관관리 지원 등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반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한 ▴백신 및 플랫폼 기술개발, ▴백신 발굴‧최적화, ▴백신‧치료제 평가, ▴치료제 생산 세포주 개발 등 |
□ 이번 설명회에서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그간 민·관이 협력하여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 개발되는 큰 성과가 있었으며, 백신, 치료제, 원부자재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감사하다”라면서
○ “백신, 치료제의 국산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정부는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기업들이 지원 제도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설명회와 가이드북 발간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설명회 개요
<별첨>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사업(제도) 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