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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을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

  • 관리자
  • 2022-06-24
  • 3,264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을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

- 바이오 분야 으뜸기업 발굴·육성, 해외 M&A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하여 고시*

 

* 고시명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부는 ‘22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22.3.3)에 따라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현재 100*)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 (반도체) 17(디스플레이) 10, (자동차) 13, (기계금속) 38, (전기전자) 18, (기초화학) 4

 

우선,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상반기 중 추가하는 것임

 

< 핵심전략기술 추가 대상기술(4) >

 

분야

대상기술

. 바이오

(4)

1) 백신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기술 : 백신제조용 핵산(mRNA, DNA ),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2)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 :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기술

3)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기술 :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제조용 세포,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4)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 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기기(바이오리액터, 담체) 및 배지 제조기술

 

 

핵심전략기술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2에 따라 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관계부처 협의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

 

핵심전략기술 선정기준(법 제12조제2)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핵심전략기술·품목*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세63~67),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지원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장비

 

산업부는 기업의 보유기술·품목 또는 국가기술개발 과제가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를 운영

 

확인 신청소부장넷(www.sobujang.net)을 통해 매월 1일부터 15까지 접수하고, 분야별 소위원회 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매월말 핵심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며,

 

특례 지원해당기업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각 특례제도 소관부처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 핵심전략기술 확인 및 특례 적용 절차 >

 

 

 

 

 

 

 

 

 

 

 

 

 

확인 신청

전문가 검토

심의

결과 통보

특례신청

 

 

기업산업부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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