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구매·임차실적 공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 저공해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종>전기·수소차(무공해차), <2종>하이브리드차, <3종>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
** 친환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신규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을 80% 이상 해야 함(차종별 환산비율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45개 기관 중 구매실적 없는 136개 기관 제외, 국가기관 44개, 지자체 252개, 공공기관 313개로 구성
○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