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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

  • 관리자
  • 2022-06-07
  • 3,000

 

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전년대비 3배 증가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구매·임차실적 공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저공해차(대기환경보전법 제2): <1>전기·수소차(무공해차), <2>하이브리드차, <3>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


** 친환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 전기차, 수소차하이브리드차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신규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을 80% 이상 해야 함(차종별 환산비율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45개 기관 중 구매실적 없는 136개 기관 제외국가기관 44지자체 252공공기관 313개로 구성


 


○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인 6,927(친환경차 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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