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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본격화

  • 관리자
  • 2022-05-30
  • 3,507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본격화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공고 -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별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확산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진단 →탄소중립 전략수립→설비도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

□ 참여희망 중소기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26일(목)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작년 12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탄소중립 예산 4,477억원을 투입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그린분야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해오고 있다.
 
* (R&D)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50억원),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 개발(70억원) 등 450억원
(공정혁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55억원) 등 267억원
(금융)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등 2,300억원 등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용사업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 개발을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붙임 1)
 
* 화학, 1차 금속, 금속가공업, 식료품제조업, 펄프·제지업, 자동차 제조업 등
 
선도모델을 실증·적용할 수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선도모델의 탄소 감축 효과 및 동일·유사업종 영위 중소기업에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 기술개발(R&D) 협의체, 유관 연구기관, 일반 중소기업 등을 통해 발굴한 기술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로 개발이 필요한 탄소중립 핵심기술*(RFP) 개발을 지원하며,
 
*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알루미늄 용해 전처리 공정, 제지 건조공정 내(內) 발생 수증기 및 열 회수 공정 등 6개 업종, 15개 알에프피(RFP) 지정공모
 
선정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연합체(컨소시엄)는 2년간 최대 2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개발된 선도모형(모델)은 자료관(라이브러리)으로 구축하여 동일·유사 업종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며, 선도모형(모델) 도입에 필요한 상담(컨설팅), 설비투자 등은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선도모형(모델)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2년 신규사업으로,
 
이번 공고에서는 품목지정 과제(4개)와 지정공모 과제(8개)를 모집한다. (참고2)
 
품목지정 과제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4월)‘에 따른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총 224개 품목)‘을 연계해 도출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유망품목*(60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 신재생에너지(10개), 이차전지(6개), 씨씨유에스(CCUS)(7개), 자원순환(7개), 전기수소차(8개) 등
 
지정공모 과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지정한 기술*(RFP) 개발을 지원한다.
 
* 무공해 전기트럭, 해수 수전해용 전극부품, 산업용 가스보일러 증발잠열 회수시스템 등 25개 알에프피(RFP) 지정공모
 
선정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은 3년간 최대 15억원(품목지정과제)에서 30억원(지정공모과제)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으며, 개발 이후 사업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자금, 후속 투자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의 협력사, 탄소다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 설비도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고3)
 
지난번 1차 공고(1월) 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 동 사업은 이번 2차 공고에서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20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최대 3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율 50% 이내)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감축 규제대상만을 지원한 것에 반해,
 
동 사업은 감축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저탄소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혁신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23년부터 시범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이에 따른 세계적인 대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050 탄소중립 추진에 중소기업이 동참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고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온라인 체제(플랫폼)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붙임4)
 
* 기술개발(R&D) : 6.8일,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6.15일(온라인), 6.20일(오프라인)
 
사업별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26일(목)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 5.26(목) ~ 6.27(월)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 5.26(목) ~ 6.27(월)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5.26(목) ~ 6.30(목)
*** 접수 기간은 사업별 공고 확인
 
※ 붙임 : 지원사업 개요 및 사업설명회 개최계획(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박민지 사무관(☎ 044-204-7745) 또는 박주영 주무관(774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동일ㆍ유사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구 분내 용
지원규모50억원, 10개 과제(컨소시엄)
지원한도최대 2년 20억원
지원비율최대 80% 이내
지원분야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 (사업공고 참조)
문 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7)
 
□ 지원대상 : 탄소 다배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포함)의 컨소시엄
 
구 분자 격비 고
주관연구개발기관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업종제한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①선도모델 개발을 공동 수행할 기관학·연
공동연구개발기관②탄소중립 선도모델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업종제한*
* 제한되는 업종의 세부 내용은 사업공고 시 안내
 
□ 사업 추진 일정
 
◦ (’22.5월~)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및 신청접수
 
◦ (6월~7월) 평가 및 선정
 
◦ (7월~) 협약 및 사업 착수
붙임 2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사업 개요
 
□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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