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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한다

  • 관리자
  • 2022-01-10
  • 4,419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지원사업 공모​

▷ 재생에너지설비, 공정설비, 연료전환 등 감축설비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2015년~2021년) 104개 업체(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으로 연간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 원) 보다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 재생에너지설비,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포집, 불소저감설비 등

 

- 특히, 새로운 사업 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021.12.30. 시행)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바로가기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했다"라면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2.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설명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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