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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순환경제, 탄소중립 선도

  • 관리자
  • 2021-06-22
  • 5,694

▷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 현행0.1%에서 2030년 10%로 올려

▷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

▷ 환경부 장관, 열분해 연구 및 친환경 제품 개발 현장 점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에스케이(SK)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1일 오후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했다.

* 360여명 연구인력이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주도, 최근에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열분해유 석유화학 원료화, 재활용 용이 단일소재 포장재 등 연구 및 기술개발 수행

 

이번 방문은 한정애 장관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전체회의 3회(장관 주재 2회, 실무 1회), 분과회의 2회, 산업계회의 3회, 현장점검 3회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 '21.6.14일 종가 기준: 15,550원/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기체)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하여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

* 개질: 일산화탄소(CO)를 수증기(H20)와 반응시켜 수소로 변환하는 과정추출: 합성가스(일산화탄소, 수소, 이산화탄소 등) 내 수소만 골라내는 과정

 

환경부는 이러한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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