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춘다 가입대상기업 대폭 확대, 보험료 80%지원, 지원상한액 2천만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 신뢰성 : 성능검증을 통과한 제품의 품질이 고장 등 없이 오랜기간 유지되는 특성
-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는 금융 상품이다.
□ 지난해 9월 산업부가 자본재공제조합 및 민간보험사(삼성화제)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21.8월~’22.7월)되면서 기업 혜택은 보다 강화된다.
ㅇ 우선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분 |
보험명 |
보장내용 |
구분 |
보험료 |
보상한도 |
PG |
제조물 보증책임 |
제조물 자체의 피해 |
기본 |
5백만원 |
10억원 |
PR |
제조물 회수책임 |
리콜로 인한 광고·운수 비용 |
기본 |
4백만원 |
10억원 |
PL |
제조물 배상책임 |
상해 및 재산 손해(제조물 外) |
선택 |
1백만원 |
10억원 |
BI |
기업휴지 손해 |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
특약 |
(별도산출) |
(별도산출) |
* 기업의 인증·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보험료 책정 후 PG, PR보험료 지원
ㅇ 보험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02-369-7504) 또는 협약 민간보험사(삼성화재, 02-758-7579)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