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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임산부.초등 자녀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받기 쉬워진다.

  • 관리자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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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rXnwRI1cubh9RimzOE1tj53axIERa88AuiOxnznctUCqD3BcVmSbwr2vR5nn6gUd.moel_was_outside_servlet_www1?news_seq=11318

 

 

 

8월 28일 부터 사업계획서 심사절차 간소화

유연근무제 신청(8월 26일 기준): 재택근무 22,562명, 전체 60,451명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보호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8월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동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진다.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승인할 예정이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포함)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재택근무 지원 신청현황 >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래 중소·중견기업들에서도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재택근무 지원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신청인원이 371명이었던데 비해 8.26일 기준 2,321개 기업에서 22,562명이 신청하여 신청인원수 기준 60.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 전체 유연근무 지원 신청현황 >
한편, 전체 유연근무제 신청은 8.21일 현재 6,227개 기업에서 근로자 60,451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시차출퇴근 32,442명, 재택근무 22,529명, 원격근무 700명, 선택근무 4,780명이다.
고용센터의 지원신청에 대한 승인율은 지원신청인원 대비 약 85%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 규모별 신청인원은 100∼299인 사업장이 18,317명으로 가장 많고, 30∼99인 사업장은 16,395명이며, 10인 미만 사업장도 7,652명에 이른다.
업종별 신청인원은 제조업이 15,444명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13,487명, 도소매업 9,596명 등이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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