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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본격 추진

  • 관리자
  • 2020-10-07
  • 9,270

련링크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1884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본격 추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10.8)으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분야 확대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및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를 촉진하는 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판로지원법」 개정(4.7) 후속 조치로써 대·중소기업간 공공조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51회 국무회의(‘20.10.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로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계됐다.
 
* 미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작 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공공조달 멘토제도는 대기업 등과 상생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주관으로 참여
 
이번 시행령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분야에 포함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및 링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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