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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학사고 대피장소 532곳, 한눈에 확인

  • 관리자
  • 2020-07-31
  • 10,899

관련링크 :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388310&menuId=286

 

 

 

 

 

▷ 화학물질안전원, 지자체 및 국민디자인단과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

▷ 지역별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사전에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전국 화학사고 대피장소 532곳의 현황과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각종 정보 등을 다룬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공개했다.  

 

이번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는 총 532곳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비롯해 주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등록 사업장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77개의 지역(시군구) 단위로 제작되었다.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주민고지 등록 완료 정보를 기준으로 제작('19년 12월)

 

지도에는 대피장소명, 주소, 수용가능 인원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고지 정보 중 물질위험성 정보와 주민 행동요령은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 행동요령은 총 4단계이며, 화학사고 발생 시 △ 1단계 주변 건물 등 실내로 대피(외부공기 차단), △ 2단계 텔레비전, 휴대폰 등을 통해 주변 상황관찰, △ 3단계 주민대피명령 발령 시 대피장소로 이동(방독면 착용, 방독면이 없을 경우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 4단계 주민복귀 결정 후 일상으로 복귀로 구성되어 있다.

        ※ 주민대피명령 발령 주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안내지도를 통해 국민 누구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도 제작 과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와 협력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의 도움을 받았다.

        ※ 국민디자인단 제도는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발전을 위해 운영해온 서비스로, 화학물질안전원은 2020년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대피장소 안내지도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자체 구성하여 운영함 

 

이번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에는 학생, 주부, 노인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10명의 국민디자인단이 참여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등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는 7월 31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도 그림파일(PDF) 형태로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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