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 공고
2023년도 하반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주도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2023년도 하반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7월 24일
1. 사업 목적
○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업의 기술향상 촉진
2. 모집대상
○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최초 확인받고자 하는 사업체
3. 자격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 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
4.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영 제5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이하 “사업주 자격
검정사업”) 시행을 위한 규정(이하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 제2호의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나. 자격종목,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다. 자격검정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라.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자격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
4. 신고서 접수
○ 접수기간: ‘23. 7. 25.(화) ~ 8. 4.(금)
○ 접수방법: 우편접수(단,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 접 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설계부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자격분석설계부
○ 구비서류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 전년도(신고서 제출일을 기준 직전 보험회계연도) 결산서류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실시계획서*
- 사업주 자격검정실시규정
* 서식 다운로드: 큐넷(http://www.Q-net.or.kr) → 국가자격시험 → 자격정보
→ 민간자격 → 사업주 자격제도 → 자료실 → 각종 서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되,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