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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공고

  • 관리자
  • 2020-03-10
  • 10,60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0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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