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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 관리자
  • 2020-10-14
  • 7,815

관련링크 :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jsessionid=aEyxz2XmM2DWKa3VEy88RrXmYL8Go5rEPIxM3N8Oq81YMUOJVs1yt2OXsW8aP2hU.moel_was_outside_servlet_www1?bbs_seq=2020100044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제2020-123호) 일부개정을 첨부와 같이 게제합니다.

 

 

 

[개정내용]

 

제23조의2(유급휴가 훈련 지원 및 보고)

1항에도 불구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1항의 지원요건 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지원수준, 지원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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