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3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63,768,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 장관
[참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 세분류 ‘자연과학 연구원’ 하위분류인 천문 및 기상학 연구원을 ‘지구 및 기상 과학 연구원’과 ‘천문 및 우주 과학 연구원’으로 세분하고, 학문분야의 인접성 및 관련성을 고려하여 세세분류 배열 순서를 조정하였다.
◦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로 소분류 수준에서 세분하고, ‘웹 운영자’는 소분류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이하, ‘웹 개발자’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하위분류로 이동하였다. 또한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를 세분‧신설하고, ‘데이터 분석가’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분류명칭 및 직무 범위를 조정하였다.
◦ 중분류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에서는 직무내용이 상이하고 각각 고용규모가 큰 ‘건축가’와 ‘건축공학 기술자’를 세분류 수준에서 분리하였다. 전기‧전자와 기계공학 분야 기술 고도화 및 고용규모를 고려하여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을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과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으로 분리하였다.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은 세세분류 ‘로봇 및 그 외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에서 분리하여 세분류로 상향‧신설하였다. 사회적 중요성 및 인접분야 관련성을 고려하여 기존 소방, 안전관리, 환경공학, 가스, 에너지 분야 기술자 및 시험원의 분류체계를 소분류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과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으로 재편하였다.
◦ 중분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서는 ‘전문 의사’ 이하 세세분류 명칭을 ‘소아과 의사’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사’로 ‘정신과 의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사’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한의사’를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로 ‘영양사’를 ‘임상영양사’와 ‘일반영양사’로 세분하였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 및 복지를 위한 보건 및 복지 관련 전문 인력인 ‘보조공학사’, ‘임상심리사’, ‘놀이 및 행동치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