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24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5.
고용노동부 장관
[공고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
○ (사업규모) 2020年 2,324백만원 (3년 한시 사업)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7호
2.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지원요건) 2018年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조치 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3. 지원제외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①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③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⑤공고일 현재 퇴직근로자
○ (지원제외대상 업종 및 사업주)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
⑥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제한)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 제한
* 시간선택제신규고용, 고용장려금융자, 정규직 전환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은 중복지원 불가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4.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일정) 1차 : 6.1~6.30, 2차 : 9.1~9.30
* 1차 공모시 예산소진되는 경우에는 별도 2차 공모는 추진하지 않고 당해 사업 마감
○ (신청방법) 사업주가 신청
* 다만, 신청서 별첨2(노동시간단축 확인서)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함께 신청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참여‧지급 신청서」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관할관서에 직접 제출(우편‧팩스‧이메일 제출도 가능)
-신청 시 노동시간 단축 조치 및 실제 노동시간 단축 여부 등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노동시간 단축 조치 증빙서류,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기업 상황‧노동시간 단축 조치 서술 자료 등
○ (접수처) 관할 고용노동관서(청:노사상생지원과, 지청:근로개선지도과)
5. 기타 안내
○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②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3, 7530)
③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 업무담당부서
* 청:노사상생지원과, 지청:근로개선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