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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관리자
  • 2020-04-06
  • 9,504

관련링크 : https://www.epeople.go.kr/frmSub/thk/lawAdminNoticeDetail.npaid

 

 

 

 

 

[안내문]

환경부공고 제2020-37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환경부장관 

 

 

 

◎ 발제요약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검증체계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가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근거 규정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신설하고, ‘20년부터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을 위한 서식(확정배출량명세서)에 질소산화물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배출원 조사방법 등의 법률 근거조항 변경(안 제16)

 

 개정 내용

 

배출원·배출량의 조사방법 및 산정방법 등의 법 근거조항을 기존 법 제17조제4항에서 법 제17조제5항으로 개정 

 



2. 배출원·배출량 검증체계 마련(안 제16조의2)

 

 개정 내용

 

연료사용량제품생산량 등의 배출원 조사자료 및 TMS, 사업장 자가측정의 배출량 자료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검증토록 규정 

 

3. 대기배출시설 관리 전산시스템의 주체 변경(안 제36)

 

 개정 내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을 관리하던 전산시스템(SEMS)의 관리 주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변경



4. 자가측정 결과의 제출(안 제52)

 

 개정 내용

 

사업장에서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관련 서식에 맞춰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다만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을 통해 자가측정값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에서 제외

 



5.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관리정보(안 제79조의8)

 

 개정 내용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관리 범위에 충전기의 위치상태정보 등을 규정(안 제79조의신설)

 



6.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 조정(별표18 비고 제13)

 

 개정 내용

 

경유택시의 배출가스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에 대해 2015년 831일 이전에 출고되어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0년 또는 16,000km 적용

 

7.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6)

 

 개정 내용

 

사업자가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조작 행위 적발시타 입법사례*를 토대로 1차에 조업정지 90, 2차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

 

대기법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도 거짓으로 측정결과 작성시, 1차에 조업정지 90, 2차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차에 경고, 2차에 조업정지 5, 3차에 조업정지 10, 4차에 조업정지 30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2차에 경고, 3차에 조업정지 5, 4차에 조업정지 10

 

8. 확정배출량명세서 작성서식 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내용

 

법 제 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산정 방법 규정(별지 제14호서식 개정)

 

법 제 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배출계수를 활용하여 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 산정 방법

 

법 제 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경우측정결과를 활용하여 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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