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법률 제16405호, '19.4.30 제정) 관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정·시행('20.5.1)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이 적용된 의료기기로서,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아 우선심사, 단계별 심사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향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자 사 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하오니 관련있는 협회 회원사께서는 첨부파일을 작성하시어4. 20(월) 오전 10시까지, koreabio5@koreabio.org로 회신부탁드립니다.